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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면세규정 입니다.
필리핀 여행하실경우 사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필리핀 면세한도 :1만 페소
단, 주류와 담배, 향수의 경우,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필리핀 국세청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 주류 : 2병 이하
◎ 담배 : 200개비 이하 (1보루 이하) (전자담배 소지 가능)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로 사용할 때 100mL 이하까지
★ 필리핀 현금소지 한도 :10,000달러 (페소 5만페소)
즉, 필리핀에 오실 때 페소로 가지고 오시면 1인 50,000페소 까지 소지할 수 있지만 달러로 가지고 오시면 10,000달러 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 필리핀 면세한도 :1만 페소
단, 주류와 담배, 향수의 경우,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필리핀 국세청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 주류 : 2병 이하
◎ 담배 : 200개비 이하 (1보루 이하) (전자담배 소지 가능)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로 사용할 때 100mL 이하까지
★ 필리핀 현금소지 한도 :10,000달러 (페소 5만페소)
즉, 필리핀에 오실 때 페소로 가지고 오시면 1인 50,000페소 까지 소지할 수 있지만 달러로 가지고 오시면 10,000달러 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 페소, 달러, 원화 등을 함께 가지고 오신다면 각 화폐를 달러로 환산하여 총합산 금액이 1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페소 : 50,000 페소
◎ 달러 : 10,000 달러
◎ 기타 : 달러로 환산하여 10,000 달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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