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트비지니스1 미술품 세금 정리 저희가 사는 모든 소비재/사치재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술품에 대해 문화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미술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서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분리과세가 되고 필요경비를 폭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양도차익을 남겨도 4.1%~4.8% 의 세금만 내면 모든 수익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술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아래 기준에 따라 기타 소득세 20% 세금이 붙으니 본인 케이스에 따라 미술품 구입, 양도, 상속, 증여 등 아래 내용 참고해 세금을 추정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미술품의 장점 중 하나는 미술품은 소장시 재산세나 기타 다른 세금이 과세 되지 않아 부동산 처럼 재산세, 임대수익은 소득세.. 2022.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