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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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세금 정리

by 평범함속비범함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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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는 모든 소비재/사치재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술품에 대해 문화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미술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서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분리과세가 되고 필요경비를 폭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양도차익을 남겨도 4.1%~4.8% 의 세금만 내면 모든 수익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술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아래 기준에 따라 기타 소득세 20% 세금이 붙으니 본인 케이스에 따라 미술품 구입, 양도, 상속, 증여 등 아래 내용 참고해 세금을 추정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미술품의 장점 중 하나는 미술품은 소장시 재산세나 기타 다른 세금이 과세 되지 않아 부동산 처럼 재산세, 임대수익은 소득세 등으로 부터 자유롭고 증여, 상속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2020년 정부는 이런 세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개인 소장가가 미술품을 수차례 경매회사 등에 위탁해 판매했을 경우 소득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 해석 요청을 한 바 있고 미술계 관계자들은 미술시장을 위축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일반 재화랑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해 세금 증액을 하려다 무산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 케이스 별로 구분해 정리한 세금 정보를 참조하세요.

취득세

미술품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개인 비과세인 경우

-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 이거나 양도일 기준 작가가 생존해 있는 작가일 경우 양도가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개인 과세인 경우

-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의 국내 사망 작가의 작품 또는 해외 작가 작품은 기타 소득으로 20% + 지방세 2% = 총 22%가 부과 된다.

- 양도 가액이 1억원이 넘을시 1억원 까지는 필요 경비란 명목으로 양도가액 90%를 면세, 나머지 10%인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1억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초과분의 2/8인 20%에 대해서만 과세 한다.

미술품 양도 차액은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그 차액에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타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기타 소득의 10%)까지 합산하면 총 22%가 정확한 세율이다.

[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90%]×20%×(100%+10%)=총수입금액×2.2%

 

예) 개인이 5천만원에 산 미술품이 몇년뒤에 3억원에 팔았을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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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까지 90% 필요경비 인정하고 10%에 대해서 20%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니 1,000만원에 대한 20%는 200만원.

1억 이상 부터 3억 까지는 1억 이상으로 80% 필요경비 인정 하고 20%에 대해서 20%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 하니 2억의 20%는 4,000만원에 대해 20%는 800만원.

총, 2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에 지방소득세 10%는 100만원 = 최종 세금은 1,100만원.

2억 소득에 약 10% 정도 양도 차익 세금을 내는것으로 세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추가 세금 감액

미술품을 구입한 날로 부터 10년 넘게 소장한 경우는 1억 초과 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90%를 인정해 주니 10년 넘게 소장하실 분들은 거래내역서, 경매를 통해 구입 하셨을 경우는 낙찰서류 및 입금서류등을 보관했다 향후 양도시 세무서에 증빙 자료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상속, 증여시 세금

미술품은 공시가격이 없고 시가를 정할수 없어 미술품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미술계의 통상적인 가격 관행이나 시가의 예시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기준가격이 될수 있으며 이 기준가격으로 상속이나 증여세가 계산 및 부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기도 되지 않은 미술품을 그냥 준다고 해서 어느 누가 어떻게 찾아내고 알수 있을까요?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신고서류 샘플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명의로 구입 후 양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서 매출 및 사업 이익에 따라 최대 42%까지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각 사업장의 매출 및 이익에 따라 세율 구간이 틀리니 담당 세무사와 상담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10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을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며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상관없이 1년에 1000만 원은 비용(손금산입)으로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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