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국시 면세규정1 필리핀 입국 시 면세규정 필리핀 입국 시 면세규정 입니다. 필리핀 여행하실경우 사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필리핀 면세한도 :1만 페소 단, 주류와 담배, 향수의 경우,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필리핀 국세청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 주류 : 2병 이하 ◎ 담배 : 200개비 이하 (1보루 이하) (전자담배 소지 가능)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로 사용할 때 100mL 이하까지 ★ 필리핀 현금소지 한도 :10,000달러 (페소 5만페소) 즉, 필리핀에 오실 때 페소로 가지고 오시면 1인 50,000페소 까지 소지할 수 있지만 달러로 가지고 오시면 10,000달러 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 페소, 달러, 원화 등을 함께 가지고 오신다면 각 화폐를 달러로 환산하여 총합산 금액이.. 2019.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