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천상품권1 서울시 세금 SSGPAY로 할인받아 내기 본격적으로 낙옆이 지고 추석이 있는 9월이 어느듯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9월에 삐먹지 말고 챙겨야 하는 중요한 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 분들이게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지방세로 각 소유주 분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 시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과 기준은 매년 6/1일 소유자 기준으로 매년 7월에는 주택(제 1기분 - 약 50%),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부과 되며 9월에는 주택(제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매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 기준 입니다.) 요즘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진행중인데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건물이 멸실된 경우 토지 재산세가 공시지가.. 2021.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