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무량판 안전성1 구조기술분야 전문기술자와 용역 수행 결과 시공 적정성 여부와 구조 안전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거하여 '적합함 구조기술분야 전문기술자와 용역 수행 결과 시공 적정성 여부와 구조 안전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거하여 '적합함'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