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 무 규 정1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 무 규 정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 무 규 정 【 2017년 7월 】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조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조합 운영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관계법령, 조합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업무규정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한다. 제3조 (구성 및 개정) 본 규정은 총칙, 인사/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처리규정, ..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