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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 취득세2

취득세 예상비용 및 이주비대출 말소 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1. 2023년 11월 30일 준공(사용승인)시 조합원은 잔금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신축 건물을 취득 하므로, 취득세를 60일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8일까지로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조합법무사가 일괄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조합에서 조합원분들께 2024년 1월 초중순경에 전달할 예정이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구청에 내방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주비대출을 상환하신 조합원분들은 상환시 해당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말소비용은 조합원 부담입니다.) 이주비대출에 따른 근.. 2023. 11. 3.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건물과 토지 취득세 정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건물과 토지 취득세 정리 아파트를 재건축 할 시 아파트 건물을 부수고 (멸실) 해당 토지에 (재건축 전 아파트 구매시 토지도 같이 구매했슴) 새로운 아파트 건물을 신축 하는것이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아파트 건물은 신축이기에 기존에 있던 등기부등본 역시 멸부되고 새로운 등기부등본으로 원시취득 (양도취득이 아님)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시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을 통해 분양 받은 아파트 면적 대비 재건축 전 아파트 면적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 만 발생하거나 토지 취득세 까지 발생하는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건물 취득세 조합원 분양을 통해 분양 받은 아파트 해당 평형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에 대해 면적에 따라 아래의 세율 금액을..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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