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1. 2023년 11월 30일 준공(사용승인)시 조합원은 잔금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신축 건물을 취득 하므로, 취득세를 60일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8일까지로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조합법무사가 일괄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조합에서 조합원분들께 2024년 1월 초중순경에 전달할 예정이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구청에 내방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주비대출을 상환하신 조합원분들은 상환시 해당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말소비용은 조합원 부담입니다.)
이주비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하시지 않을 경우 신축 아파트에 기존 이주비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재되오니 필히 말소등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필지 전부 근저당권말소등기 해야합니다.)
유상옵션 + 이주비이자 금액에 따라 취득세 예상비용 증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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