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분야 전문기술자와 용역 수행 결과 시공 적정성 여부와 구조 안전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거하여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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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포1_개디퍼아

구조기술분야 전문기술자와 용역 수행 결과 시공 적정성 여부와 구조 안전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거하여 '적합함

by 평범함속에비범함 2023. 10. 24.

구조기술분야 전문기술자와 용역 수행 결과 시공 적정성 여부와 구조 안전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에 의거하여 '적합함'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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