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취득세 환급 및 취득세 계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개포1_개디퍼아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취득세 환급 및 취득세 계산

by 평범함속에비범함 2024. 11. 2.

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1. 조합은 조세(세외수입) 환급 업체인 법무법인 택스로를 고용하여 각종 세금을 환급받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 작업 중 일부인 조합원의 취득세 환급부분도 찾아내서 경정청구 하였습니다.

3. 환급금액 규모는 총 66억 정도로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평균 130만원 정도입니다.

4. 강남구청에서 5042세대를 직접 환급하거나 조합에서 위임받아 환급할 수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개인별로 환급하기가 어려워 조합에서 위임받은 뒤 세대별로 나온 환급금액을 송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5. 조합에 보유한 계좌로 입금 예정이나 일부 조합원의 계좌가 확보되지 않아 11월에 개최될 총회시 전화TM을 할 예정이며 조합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2024년 1월에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에게 환급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7. 환급되는 날짜는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취득세 환급 문자

 

위와 같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에서 공지 된 내용이며 혹시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개포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산정 (취등록세, 재산세)

 

개포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산정 (취등록세, 재산세)

한국 부동산원에서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산정 (취등록세, 재산세)을 하였습니다.다만, 아직 준공전이라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공동주택

myspecialordinaries.tistory.com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건물과 토지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건물과 토지 취득세 정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건물과 토지 취득세 정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건물과 토지 취득세 정리 아파트를 재건축 할 시 아파트 건물을 부수고 (멸실) 해당 토지에 (재건축 전 아파트 구매시 토지도 같이 구매했슴) 새로운 아파트 건물을 신축

myspecialordinaries.tistory.com

 

관련해, 조합이 대신 환급받아 조합원에게 환급해주는 절차에 대해 이견도 아래와 같이 있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환급받아야 할 돈을 모두 환급 받는다면 조합을 통해 받던 강남구청을 통해 받던 이게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개인몫 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30일(수) 오후에 취득세 환급부분 관련 개포1동 자치위원 (김성철,김우형,김양수)들이 함께 강남구청 재산세과,세무관리과를 방문하여 문의한 내용을 조합원들께 알려 드립니다.

■ 강남구청 환급팀과 세무관리과 입장

 • 취득세 환급부분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 환급금이 최종 결정되면 개인에게 카톡으로 통보하고 통지서도 보낸다.

 • 개인이 미수령시 5년동안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해 준다.

 • 환급금 수령을 위해 etax를 통해서 개인계좌를 등록하면 등록된 계좌로 강남구청에서 직접 환급금을 송금해 준다.

  • 만약에 개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타기관에 위임시에는 납세의무자의 동의하에 환급금양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임해 주어야 한다

 ■ 조합측문자에 대한 반박
 • 강남구청에서 개인별로 환급하기가 어려워 조합에서 위임 받은뒤 세대별로 나온 환금금액을 송금해 준다는 문자를 담당 주무관 두명에께 보여 주니 그것은 내부 문자로 구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칙은 위임이 아니고 납세의무자에게 강남구청이 직접 취득세 환급금을 돌려 주는것이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 환급금 일정
 • 취득세 과세표준이 줄었고,녹색인증감면 대상이 되어 경정신고에 대해 접수를 받은 상태이고
 • 11월초에 부과취소단계가 결정되면
 • 12월경에 환급팀에서 반려결정되면
 • 개인에게 카톡과 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 결론
 •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담당 주무관입장은 취득세 환급은 납세의무자 개인에게 환급하는것을 법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에게 통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따라서 조합에서 강남구청이 개인에게  환급하기가 어려워 위임을 받아 TM인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계좌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것은 강남구청 주무관의 입장과 정반대 의견입니다.

 • 조합원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어 개인이 직접 취득세 환급금을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