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실상 '허가'…국토부 "기본계획 협의서 道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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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실상 '허가'…국토부 "기본계획 협의서 道 의견 수렴"

by 평범함속비범함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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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제주 제2공항이 진행되나 봅니다. 공항은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어 제주도와 대한민국에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부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인프라이니 정치적 이념을 떠나 조속히 시공 및 완공되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 '파란불' 켜졌다…전략환경평가 통과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천㎡ 부지에 길이 3천200m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환경부 동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하긴 어렵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때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다. 제주도가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계획 적정하고 입지 타당해"
2021년 5월 6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내 8개 찬성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추진연합이 도민 숙원사업인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탕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입지와 관련해서는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연구가 진행됐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천㎡ 부지에 길이 3천200m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사실상 4차례 보완된 것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한 뒤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안에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제출한다.

평가서 본안은 제출 3개월 뒤인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환경부 요청에 따라 보완과 재보완돼 재제출된다.

그러나 재보완된 평가서는 '중요사항이 누락되고 보완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2021년 7월 환경부에서 반려된다.

반려 사유는 ▲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시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예측 오류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데 따른 영향예측 미제시 ▲ 천연기념물 두견이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보완 미흡 ▲ 공항예정지 내 '숨골'(동물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21년 7월 반려된 평가서를 국토부가 재차 보완해 재제출한 것이다.

'맹꽁이 등 보호종 보호 방안'과 '주민의견 수렴 계획' 조건 부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중단 및 공개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류와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 국토부는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역(서식지)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국토부가) 조류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시했다"라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맹꽁이, 두견이와 관련해 각각 '개체 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를 유도'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항공기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예측됐다'라고 밝혔다.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환경부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 국토부는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고려해 영향을 검토하고 저소음항공기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라"라고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숨골에 대해서는 '공항예정지 안팎 153개 숨골을 전수 조사하고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 저감책과 우수 숨골 보전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조건을 부과했다.


jylee24@yna.co.kr  이재영(jylee24@yna.co.kr)
 

제주 제2공항 사실상 '허가'…국토부 "기본계획 협의서 道 의견 수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발표 8년 만에 환경부 문턱을 넘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뚜렷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 측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협의' 의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서를 달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건부 허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전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2015년 사업 대상지로 제주 성산읍을 선정하고, 2019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비점을 지적받아 3번에 걸쳐 평가서를 보완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 보전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쟁점을 반영하고 △조류 충돌 위험관리 △환경 소음 △숨골 등 보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고시가 이뤄지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절차 간 예상 소요 기간이나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악천후로 인한 결항이 잦다는 이유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대 측에선 공항 건설과 입도객 증가로 제주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기본 계획 협의를 (언제까지 마칠지) 따로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제주도가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결정하게 된다. 충분히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협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가 찬성을 했어도, 지역민들 반대가 거세 제주도로서는 무조건 찬성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앞서 제2공항 반대단체가 요구한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승희 기자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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