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이사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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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포1_개디퍼아

20220617 이사회 심의결과

by 평범함속에비범함 2022. 6. 23.

- 이사회 심의 결과 -

구분 안건 결과 비고
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변경() 심의의 건 가결  

2호 안건 행정업무규정 개정의 건 부결  

3호 안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가결  

4호 안건 기 수행업무 추인 심의의 건 부결  

5호 안건 2021년도 예산사용내역 (결산보고서)
심의의 건
부결  

6호 안건 2022년도 조합(운영비·사업비·수입) 본예산() 심의의 건 가결  

7호 안건 조합원총회 개최 및 총회 예산() 수립의 건 가결  

8호 안건 전임이사 관련 기타(금전)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9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 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10호 안건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협의 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가결  

11호 안건 학교(개원초·개포중) 시공(철거·폐기물
처리 포함) 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
가결  

12호 안건 공공청사(개포1문화센터·개포지구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 가결  

 

[총 참석 / 9]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 정원도, 윤상근)

 

1호 안건

(찬성 : 8)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 정원도

(반대: 1) 윤상근 (기권 무효포함)

 

2호 안건

(찬성 : 4)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반대 : 5)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 정원도, 윤상근 (기권 무효포함)

 

3호 안건

(찬성 : 9)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정원도, 윤상근

 

4호 안건

(찬성 : 4)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반대 : 5) 박홍규하석진권상득정원도윤상근 (기권 무효포함)

 

5호 안건

(찬성 : 4)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반대 : 5)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 정원도, 윤상근 (기권 무효포함)

 

6호 안건

(찬성 : 9)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정원도, 윤상근

 

7호 안건

(찬성 : 9)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정원도, 윤상근

 

8호 안건

(찬성 : 9)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정원도, 윤상근

 

9호 안건

(찬성 : 9)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정원도, 윤상근

 

10호 안건

(찬성 : 8)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 정원도

(반대 : 1) 윤상근 (기권 무효포함)

 

11호 안건

(찬성 : 8)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 정원도

(반대 : 1) 윤상근 (기권 무효포함)

 

12호 안건

(찬성 : 8) 배인연, 최동호, 윤태오, 최종상, 박홍규, 하석진, 권상득, 정원도

(반대 : 1윤상근 (기권 무효포함)

 

[참고] 이사회 부의 안건

 

1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변경() 심의의 건

 

 상가재건축위원회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첨부와 같이 상가설계(문주 등 아파트 내 설계변경 포함)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고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강남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신청 후 공람과 협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보완사항을 총회의 별도 추가결의 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2호 안건 : 행정업무규정 개정의 건

 

 당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 대하여 현재 상황 및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중 첨부와 같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3호 안건 : 조합정관 개정의 건

 

 당 조합의 정관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및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더불어 2019년 총회에서 기의결한 사항 중 정관기재 누락분은 단순기재 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의 정관 규정 중 첨부와 같이 일부 내용(경미한 변경)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변경하고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고자 합니다.

 

4호 안건 : 기 수행업무 추인 심의의 건

 

 기 개최된 총회(2021.06.17.) 이후 총회로부터 위임받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 수행한 업무, 계약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기 수행업무 목록을 작성한 바,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호 안건 : 2021년도 예산사용내역(결산보고서) 심의의 건

 

 당 조합의 합리적인 예산사용을 위하여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조제13호에 의거하여, 2021년도 예산사용내역(결산보고)을 작성하고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총회에서 조합원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호 안건 : 2022년도 조합(운영비·사업비·수입) 본예산() 심의의 건

 2021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조합은 제95차 대의원회(2022.1.28.)를 통해 2022년도 조합(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준예산을 의결 받아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조합의 본예산(운영비 예산서, 사업비 예산서, 수입 예산서)을 작성한 바, 총회에서 조합원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호 안건 : 조합원총회 개최 및 총회 예산() 수립의 건

 

 금일 이사회를 통하여 조합원총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조합원총회 개최를 위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일시 : 2022 7 22() 오후 2

장소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코로나19 영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시와 장소 변경시 조합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

 

 조합원총회 상정 안건

 1호 안건 : 기 수행업무 추인 심의의 건

 2호 안건 : 행정업무규정 개정의 건

 3호 안건 : 2021년도 예산사용내역(결산보고서) 심의의 건

 4호 안건 : 2022년도 조합(운영비·사업비·수입) 본예산() 심의의 건

 5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변경() 심의의 건

 6호 안건 : 총회비용 예산 추인의 건

 

 조합원 총회 일정계획() (예정)

일 정
[2022]
진 행 내 용 비 고
6 17  이사회의
- 조합원총회 상정안건 심의
이사회
6 20  대의원회의 소집통보 조합장
6 28  대의원회의
- 조합원총회 부의안건 사전 심의
대의원회의
7 6  조합원총회 소집공고 조합장
7 22  조합원총회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총회 오후 2
총회
 상기 일정은 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음.

 

8호 안건 : 전임 이사 관련 기타(금전)소송 대리인 선임의 건

 

 전임 이사(oo)의 상근이사보수 청구와 관련하여 소장 접수하였으며 당 조합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민)을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아 래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5739
사건명: 기타(금전)
소장접수: 2022.03.15.
원고: O근 외1
피고: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제안금액 착수금 : 5,000,000(vat별도)
 

성공보수금: 5,000,000(vat별도)

 

9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 대리인 선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조합측에서 2022.04.29. 승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2.05.16. 상고하였으며 당 조합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 아 래 -

 

사건번호: 대법원 202242471
사건명: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소장접수: 2022.05.16.
원고: O
피고: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제안금액 착수금 : 5,000,000(vat별도)
 

성공보수금: 0(vat별도)

 

10호 안건 :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협의 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정비기반시설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 협의를 실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2(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정비기반시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의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아 수익을 증가 시키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의 보조금 지원은 보통 무상양도협의로 인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나 조합은 관련법령이 있으므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정된 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련업무 검토결과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추정금액이 5만원 이하인 용역에 해당하는 바, 비교견적을 통한 수의 계약방식으로 선정·계약하고자 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아래 2개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2년 준예산 사업비 중 예비비에서 집행하며 계약체결은 집행부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참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견적서 비교표( 첨부자료 참조)

기호 업체명 견적금액(부가세별도) 비고
1 한국건설원가연구원 지원금의 10% 5천만원(부가세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2 디에스이앤씨 지원금의 20% 5천만원(부가세별도)을 초과할 수 없음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학교(개원초·개포중)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조합은 제97차 대의원회의[2022.4.1. - 4호 안건 : 학교(개원초·개포중) 시공(철거·폐기물처리 포함)업체 선정 입찰공고() 심의의 건]의 심의로 입찰 공고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419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조합의 예산(490,부가세포함)을 초과하여 입찰하였기에, 219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입찰 절차가 종료되어 금일 이사회에서 개회 후 즉시 참여 업체별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조합 집행진에서 점수를 산출하고 안건 심의 시 입찰에 참여한 5개의 업체 중 적격심사로 평가(기준액 초과시[부가세포함 490]는 우선 탈락)하여 상위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여 선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2년 준예산 사업비 중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집행하며 계약체결은 집행부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 협약서상 잔여 금액 범위 내 선정

 

12호 안건 : 공공청사(개포1문화센터·개포지구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

 

 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청사(개포1문화센터·개포지구대) 시공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조합은 제98차 대의원회의[2022.5.6. - 2호 안건 : 공공청사(개포1문화센터·개포지구대) 시공업체 선정 입찰공고() 심의의 건]의 심의로 입찰 공고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절차가 종료되어 금일 이사회에서 개회후 즉시 참여 업체별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조합 집행진에서 점수를 산출하고 안건 심의시 입찰에 참여한 9개의 업체 중 적격심사로 평가(기준액 초과시[부가세 포함 116]는 우선 탈락)하여 상위 2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여 선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용역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2022년 준예산 사업비 중 공공기여금에서 집행하며 계약체결은 집행부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여금 잔여 금액 범위 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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