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관한 궁금한 점을 조합원께 알려드립니다.
1. 상가개발이익은 910억원 인가? 1494억원 인가?
- 조합은 상가개발이익 910억원 안에 상가땅 약 938평 값인 584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이익이 910억원이라 생각하고
- 상가위원회는 땅값과 별도로 910억원이 개발이익이라고 주장하여 총 1494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2. 왜 상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 상가합의서 제8조에 의거하여 조합과 상가위의 합의가 되어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조합은 상가조합원 중 아파트로 전환한 자의 대지, 현금청산 예정자(중앙교회)의 대지에 기초한 상가를 분양 받아야 하며
- 상가는 기부채납, 아파트로 전환한 자 등을 제외한 순수 상가분의 대지에 기초한 상가를 분양받아야 하나
→ 상가위원회는 좀 더 많은 분양 몫을 주장하고 조합의 분양 방법에 대하여 반대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조합은 분양안을 3번이나 제시함)
3. 상가개발이익 910억원 중 150억 현금지급에 대한 내용?
- 상가개발이익 910억원 중 현금 지급된 150억원에 대하여 조합은 상가위원회에 구체적인 증빙자료인 컨설팅 계약서와 그 진행 내역 등을 재차 요청하고 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고
- 상가위원회 운영비로 지급된 월 1천만원에 대한 상세 사용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시 추후 세무서에서 세금이 예상치 못하게 부과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조합의 상가개발이익의 근거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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