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 무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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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 무 규 정

by 평범함속에비범함 2022. 4. 11.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 무 규 정

 

 2017 7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장 총 칙

 

1 (목적)

본 조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조합 운영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관계법령, 조합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본 업무규정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한다.

 

3 (구성 및 개정)

본 규정은 총칙, 인사/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처리규정, 감사규정, 부칙 등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2 장 인사 / 복무 규정

 

4 (용어의 정의)

 조합장이라 함은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이 선출하는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임원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1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조합장이사감사 포함)를 말한다.

 일반직 사무직원이라 함은 조합에서 채용하여 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별정직 사무직원이라 함은 총회진행이나 동의서, 서면결의서 징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조합에서 한시적으로 계약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운용정원)

 조합은 다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을 두고 운용할 수 있다.

1. 조합장 1

2. 일반사무직원 4인 이내

3. 별정직 사무직원 30인 이내

 조합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6 (채용원칙)

상근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 등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2. 직원은 조합장등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7 (직무정지 및 해임)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 조합장은 당해 사무직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하고 해임하여야 한다.

 

8(채용결격자)

 상근임원(위원)의 채용결격 사유는 조합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유사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9 (근무 및 휴일)

 임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5일제 근무를 시행한다.

 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2. 조합에서 정한 임시 휴일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조합의 시업 및 종업,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근무 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2. 휴게 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 조합 질서와 규율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10 (휴가)

 정기(하기)휴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로 하며, 직원은 30만원의 하기 휴가비를 지급한다.

 경조휴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인이 결혼할 경우에는 7일로 한다.

2.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5일로 한다.

3. 직계존비속이 혼인할 경우에는 3일로 한다.

4. 기타의 경우에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

 

11 (직무 분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또한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업무분장을 작성한다.

 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의 업무분장 시 부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의 지시 전달

2.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의 행정업무

3. 물품관리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 업무

4. 문서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회의 시 회의록 기록관리 업무

6. 조합장 인장 관리업무

7. 업무일지 작성, 복무 관리 업무

8. 회계, 재정, 계약 등 관리 업무

9. 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 관리 업무

10. 조합의 민ㆍ형사사건 등 소송, 민원문제

11.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업무 등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 및 비품대장 정리 업무

3. 정보공개 및 보존문서 기록물 대장 정리 업무

4. 조합장, 상근임원의 지시 업무 수행

5. 기타 부여된 업무

 별정직 사무직원은 총회 진행이나 서면결의서 징구 등 채용목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2 (구비 서류)

사무직원은 취업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

2. 주민등록등본 1

3. 경력증명서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3 (비밀의 준수)

 조합장, 임원, 대의원, 직원은 조합 등 업무추진 과정상 취득한 사항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상근임원ㆍ직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장 보수 규정

 

14 (보수의 지급기준 등)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월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조합장 : 월 삼백오십만원으로 하고, 사업시행인가신청일 익일부터 월 오백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일할 계산토록 한다.

2. 사무직원 : 이사회가 급여를 결정하기로 한다.

 급여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상여금은 연 4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개월마다 지급한다.

 조합장의 판공비는 사용용도를 소명,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 지급 하되,  200만원 이내로 한다.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25일 지급한다.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3.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

 금은 제1항에 정한 금액에서 각종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금은 지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서식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년 1회에 한하여 인상할 수 있다.

 

15 (수당의 지급)

조합장은 조합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사 및 고문과 자문위원의 활동에 따른 수당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16 (시간외 근무수당)

 사무직원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수당은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도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급의 2배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17 (회의참석수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본 수당은 대의원회 결의로서 조정할 수 있다.

1. 대의원회: 금 삼만원

2. 이 사 회: 금 오만원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할 시 매년 총회에서 예산()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수당을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총회 개최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상근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수당은 선거관리규정 등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8 (퇴직금)

일반직 사무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9 (근무 년수 계산)

일반직 사무직원은 계속 근무 년 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20 (보수의 조정 등)

 일반직 사무직원의 급여를 인상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되, 직전년도 대비 5% 초과할 수 없다. , 5%를 초과하는 급여의 인상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4장 회계처리규정

 

21(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하고, 사업마지막 연도는 1 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및 지출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2 (예산편성)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2. 수입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

3. 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계정과목에 따라 관,,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다.

 

23 (수입과 지출 항목)

조합의 수입 항목은 조합 정관 제33조에 의하며, 지출은 정관 및 편성된 조합예산에 의한다.

 

24(금전의 출납)

 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행사한다.

 출납 담당자는 금전 출납 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 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의 입출 금액의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납 담당자는 매월 출납 기록을 감사에게 확인 받도록 한다.

 

25(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조합의 사무직원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6(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원본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사본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7(전도금 관리)

 업무수행 상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 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자 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수거 및 잔액관리 정산한다.

 감사는 사용된 전도금이 업무 수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업무 수행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8(계정과목)

 조합이 사업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전표 또는 결의서 작성, 예산 및 결산서 등 작성 시 적용하는 계정과목은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에 의하되, 열거되지 아니한 과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합의 사업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 규정에 따른 계정과목 중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며, 기밀비 등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지출 예산과목은 제1항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을 참고하여 관,,목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29(자료의 보관)

조합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와 조합 설립인가 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법 제8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0(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또는 이사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32(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

 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 중 총회 전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추인을, 총회 이후에 소요될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33(자금관리 원칙)

 조합의 모든 자금관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직원은 정비사업 목적인 경우에도 총회 사전결의 없이 조합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대여가지급 등을 할 수 없다.

 

33조의 2 (수입·지출업무의 관리)

 조합장 등은 정비사업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조합장 등은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각각 그 사무국의 상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합 등은 수입·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전출납부를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금전출납부는 현금출납부와 예금출납부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33조의 3 (수입금의 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 2 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직원이 아니면 현금으로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금 발생시에는 수입결의서(전표)를 작성하여 통장, 이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즉시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용도별 자금관리)

조합은 사업비, 운영비, 퇴직적립금, 조합원분양금, 일반분양금, 이주비, 국공유지매입비, 조합원이주공과금, 기타수입(세금환급금, 임대수입 등 기타수입) 등 사용 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금융거래하고 그 통장과 기록을 구분 관리한다.

 

35(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되 경조사비 등 현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써 조합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36(계약의 원칙)

조합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한다.

 

37(계약의 방법)

조합은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8(지명경쟁)

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39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의 성질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회에서 지명경쟁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39(수의계약)

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비사업 특성상 전문을 요하는 용역으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2. 소송, 재난복구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0(재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41(견적서 징구에 의한 가격결정 등)

 조합이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할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 또는 제3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용역수행의 전문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42(계약의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따른다,

 

43(계약서의 작성)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의 처분위험의 부담,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명기해야 한다.

 

44(감독 및 검수)

 조합장은 공사, 용역, 물품,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수를 하게 해야 한다.

 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5(계약대가의 지급)

 계약의 대가는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은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6(분양금의 취급 및 기장)

 모든 분양금은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하되 조합 명의 또는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 명의로 된 예금계좌(공동명의)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나 운영비를 시공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은 조합 등 단독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분양금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분양금은 총액으로 기장하여야 하며, 분양금을 다른 비용과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기장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47(지출의 원칙 및 감사)

 조합은 사업비운영비 등 정비사업비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출의 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경조사비, 우편 반송료, 등본발급료, 인감증명서 등 소액금액

 2항 단서 규정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장소, 금액, 대상 등을 나타내는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조합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감사 할 수 있다.

 

47조의 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합 등의 지출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접대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공사·용역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시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47조의 3 (수입·지출의 처리)

 수입ㆍ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다만, 전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자금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거래처로부터 제38조와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2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거래처의 사유서 또는 조합장 등 관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결과물을 제출받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48(확인의무 등)

 감사는 조합 카드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여부

2.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여부

3.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여부

 1항 규정에 따라 감사는 점검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49(관련자료의 공개 및 보존)

 조합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과 그밖에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는 카드사용 내역 점검결과를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50(분기별 자금수지 보고)

 조합장 등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장 등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분기 만료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5장 감사 규정

 

51(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2. 관계법령, 조합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52(감사방법)

감사는 서면 감사 또는 실지 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53(감사시기)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 및 임시 감사로 구분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정기 감사는 매년 12월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2. 수시 감사는 감사가 조합장에게 요청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임시 감사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장이 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54(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의결기관 또는 다른 직무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5(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감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조합정관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직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56(감사의 권한)

감사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 요구

3. 금고, 장부, 물품, 창고 등의 봉인

4. 회계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의 청구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57(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는 임원 또는 사무직원이 자료 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 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대의원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8(감사의 대우)

53조 제1항에 규정된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1(8시간 기준) 15만원으로 한다.

 

59(감사실시)

정기 감사가 아닌 수시 감사 및 임시 감사는 감사의 시기, 감사 범위, 감사 대상 업무에 관련된 준비 사항 등을 감사 대상자에게 3일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60(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는 감사결과, 법령, 조합정관, 업무규정, 기타 지시사항에 위반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 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또는 위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 임원 또는 사무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 임원 또는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전항 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용(직무정지, 해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상 책임자, 변상 금액 및 변상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61(조치결과통보)

 조합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내용이 감사의 요구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7 이내에 감사의 재심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는 재심 사항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2(이의신청)

 감사의 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조합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감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사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3(감사의 복명)

감사는 감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4(보고)

감사는 감사 중 중요한 위법 또는 위규 사항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내용을 조합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5(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별정직 사무직원에 대한 채용공고, 심사, 채용(근로계약체결 포함), 예산 범위 내 급여책정 등 채용에 관한 일체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인사위원회는 조합장과, 이사 중 3, 대의원 중 3인 등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조합장이 맡는다.

 인사위원 중 이사 3인은 이사 중에서, 대의원 3인은 대의원 중에서 각 추첨에 의하여 선발한다.

 인사위원회는 채용계획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며,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당해 채용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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